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2월 12일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 A씨의 사진과 선거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제작한 후, 총 4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였으며, 또한, 예비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에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개최된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과 참석자들로 하여금 지지연호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254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앞으로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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