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관허사업 제한 예고, 4월부터 본격 제한

제주시는 지방공공재의 안정적 확보와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과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공사․물품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채권을 압류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시동을 걸 예정이다.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제재 수단이다.

특히, 오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지방세 기본법」개정 법률 제6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액 기준이 1백만 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되어 관허사업 제한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제주시는 관허사업제한 대상자 124명(체납액 2,099백만원)에 대해 3월말까지 자진납부토록 예고기간을 운영하고, 예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 요구할 예정이다.

부득이, 경제 여건상 일시납부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30일부터 새롭게 개통된 “E-호조 체납채주 전산 조회시스템”과 “표준지방세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각종 용역․공사 ․물품 계약 업체의 체납여부를 실시간 확인 및 공사대금 압류가 가능하여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인․허가 업종으로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등), 노래 연습장업, 골프연습장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건설업,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옥외광고업, 숙박업, 공장등록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지난 ‘12년 84개소, ’11년 102개소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로 체납액 394백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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