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건․의료 학식과 경험 있는 제주시민, 2월12일까지 제주시와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전영록)가 관내 사회복지법인에서 활동할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다음달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시행하게 될 ‘외부추천 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1월 26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행하게 됐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제주시민이면서 사회복지사업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이사 직무 등을 감안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또한, 비영리민간 공익단체에서 추천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의 추천도 해당된다.

제주시는 신청자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최종후보자를 확정하고 ‘외부추천 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사 후보자단이 구성되어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추천 이사 추천 요청이 들어오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2배수 추천하고 법인의 최종적인 이사선임 절차를 거쳐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법인의 이사 정수를 당초 5명에서 7명 이상 확대하고, 이중 1/3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 관내는 노인, 장애인, 보육, 여성 등 79개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지난 28일 ‘외부추천 이사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바 있다.

외부추천 이사는 임기가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법인 이사회의 참여, 교육, 모임활동에 참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2월 12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홈페이지(www.jejuswc.kr) 공지사항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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