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단란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잠적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김종석 판사)은 20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주부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됐던 점, 어린 나이임에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 서귀포시 중문동 모 단란주점에서 "500만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일을 하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5차례에 걸쳐 업주를 속이고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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