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철거를 위해 투입된 공무원에게 각목 등으로 위협을 한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 조합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김경선 판사)은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43)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국가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속한 민주노총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이에 노사분쟁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로 예정돼 있었던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 조합원 20여 명은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맞은편 인도에 천막 등을 불법으로 설치해 노사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장으로 사용했다.

제주시장은 지난해 3월 소속 공무원들에게 천막 철거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각목을 양손에 들고 휘두르는 등 철거대집행 중인 공무원에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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