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제주지역 교사 9명과 공무원 1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해 후원한 금액에 따라 선고유예와 벌금 20∼3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이용우 판사)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제주지부 A사무처장 등 8명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B씨에게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당후원금이 8만원 미만인 C씨에게는 벌금20만원을 선고하고 그 형을 유예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검찰이 전교조 탄압을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기획된 수사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정당을 단순히 후원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이 정치 검찰의 부당하고 무리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나름 공정하게 판결하고자 하는 고충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 사건이 지난 정당 후원 관련 1차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됐으며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수사임이 입증됐다"며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시국선언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기획된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인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후 항소를 통해 1심에서 내려진 유죄 취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은 철저하게 반성하라"고 촉구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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