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위조서류를 이용해 토지의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변호사 박모(56·별건구속)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0년 7월 최모(52·불구속 기소)씨와 문모(51·불구속 기소)씨에게 위조한 약정서를 이용해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정부를 상대로 한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해 토지의 지분 40%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을 권리가 없었고,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어 지분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상속인 명의로 위조된 약정서를 이용해 4억5360만원을 주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최씨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위조된 약정서를 근거로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속인이 적극 옹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최씨 등은 뒤늦게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박씨의 제안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5월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데 이어 올해 9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상고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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