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이 자사가 개발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기술 특허가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경쟁업체인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를 무단도용해 만든 제품의 생산·판매 중단 및 완제품 폐기 등을 요구하는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점도를 조절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피부에 효율적으로 바를 수 있는 기술을 2008년 3월 특허출원한 후 '아이오페 에어쿠션 선블록' 등 6개 제품을 판매해왔다"며 "LG생활건강은 이 기술을 응용한 '숨37°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 등 2개 제품을 올해 8월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품 조성물의 끈적임이나 제품에 쓰인 우레탄폼의 굳기 등을 미뤄볼 때 특허 침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허 도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하라"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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