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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민주정치 구현을 위한 언론의 적극적인 기여 다짐.


제2조(구성)

'신분 사칭·위장 및 문서 반출 금지' 규정

· 단,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 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규정 포함
· '재난 등 취재', '병원 등의 취재', '전화 취재'(신분을 밝혀 야)' '도청'(비윤리를 넘어 위법), '비밀촬영'(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나 초상권 침해) 등 포함


제3조(보도준칙)

'사실과 의견 구분' 필수, '미확인 보도' 금지 조항 포함

· 음란하거나 잔인한 표현 삼가
· <보도자료>는 사실 검증을 통해 진실할 때만 보도 허용
·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는 등 진실 여부 확인 요구


제4조(사법보도준칙)

언론인은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등 사법문서를 사전 에 보도하거나 평론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취 재 또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제5조(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취재원은 가급적 밝혀야.


제6조(보도보류 시한)

취재원과 보도를 일정기간 보류하기로 약속한 경우(Embargo) 이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 단 이러한 약속은 하지 않도록 노력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도 경칭을 써야 하고 피의자가 정신 이상자이거나 정신 박약자인 경우 곧 석방될 사람이므로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하며 성범죄보도의 경우 무관한 가족이나 미성년자의 신원자료도 밝힐 수 없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되나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제9조(평론의 원칙)

제10조(편집지침)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

제12조(사생활 보호)

제13조(어린이 보호)

제14조(정보의 부당 이용 금지)

제15조(언론인의 품위)